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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적용 대상물
스프링쿨러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,000 ㎡ 이상인 특수장소(아파트제외)의
소방대상물
▶ 추후 적용 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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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6.1
스프링쿨러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,000 ㎡ 이상인 특수장소(아파트제외)의
소방대상물
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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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.1
스프링쿨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
5,000 ㎡
이상인 특수장와 16층이상 아파트
공공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