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현재 적용 대상물
  1. 스프링쿨러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,000 ㎡ 이상인 특수장소(아파트제외)의
    소방대상물



▶ 추후 적용 대상물

==> 2004.6.1

  1. 스프링쿨러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,000 ㎡ 이상인 특수장소(아파트제외)의
    소방대상물
  2. 공공기관


==> 2005.1.1

  1. 스프링쿨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 ㎡ 이상인 특수장와 16층이상 아파트
  2. 공공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