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 |
| |
| 분
류 |
소방시설의
종류 |
설치대상
건축물(소방대상물) |
| 경
보
설
비 |
자동화재탐지설비 |
☞.근린생활시설,위락시설,숙박시설,노유자시설,의료시설
및 복합건축물 (연면적600㎡이상) / 일반목욕장,관람집회
및 운동시설,통신촬영시설, 관광휴게시설, 지하가(터널을 제외한다)판매시설,
아파트 및 기숙사,업무 시설,운수자동차관련시설,전시시설,공장 및 창고시설(연면적1000㎡이상)/
교육연구시설, 종교시설, 동식물관련시설,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,
(연면적2000㎡이상) /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[소방법 시행령
별표4]-(저장,취급량의500배이상) |
|
비상
경보설비 |
☞. 공연장 (바닥면적100㎡이상)
/ 지하층,무창층 (바닥면적150㎡이상) 상기 이외의 것 (연면적400㎡이상) |
|
비상
방송설비 |
☞. 전소방대상물(연면적3,500㎡)
,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11층이상인것 .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것.
|
|
자동화재속보설비 |
☞. 판매시설,숙박시설,의료시설,통신촬영시설,전기시설,
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(바닥면적1500㎡이상)인 층이 있는곳에 설치한다.
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가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,감시 인이
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하지 않을수 있다. |
|
누전
경보기 |
☞. 연면적 500㎡이상(업무통신촬영.교육연구.전시시설은1000㎡이상)/
계약전류 용량이 100[A]를 초과하는것 |
|
|
| 분
류 |
소방시설의
종류 |
설치대상
건축물 |
|
경보
설비 |
누전
경보기 |
☞.
연면적 500㎡이상(업무통신촬영.교육연구.전시시설은1000㎡ 이상).
계약전류 용량이 100[A]를 초과하는것. |
| 소
화
설
비 |
소화
기구 |
☞.
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설치(연면적 33㎡이상) /
자동식소화기 설치(아파트로서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의층).
상기 이외의 것 (연면적400㎡이상) |
|
옥내소화전설비 |
☞.①연면적 3000㎡
이상이거나 지하층.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㎡
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.
②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.위락시설.판매시설.숙박시설.노유자
시설.의료시설.업무시설.통신촬영시설.공장.창고시설.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
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1500㎡ 이상이거나 지하층.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
층중 바닥면적이300㎡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. |
|
옥외소화전설비 |
☞.①지상1층 및
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㎡이상인 것.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
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
지상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,지상2층에 있어서는 5미터 이하인 것은
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./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이1000㎡ 이상인것. |
|
스프링클러설비
|
☞.①관람집회 및
운동시설의 무대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그 무대부가 지하층.무창층 또는
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300㎡이상, |
|
|
| 분
류 |
소방시설의
종류 |
설치대상
건축물 |
| 소
화
설
비 |
스프링클러설비 |
그
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㎡ 이상인 무대부.
②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층수가 4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
9000㎡이상,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㎡ 이상인
것은 전층.
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
있는 것은 전층.
④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이상 의 층.
⑤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㎡ 이상인 것./ 기타 |
|
물분무소화설비 |
☞. ① 주차용건축물로서
연면적 800㎡ 이상인 것.
② 차고(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에 해당하는
공동주택에 한한다)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200㎡이상인것.
③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
바닥면적이 200㎡ 이상인 것./ 기타 |
|
포
소화설비 |
☞. 특수가연물을
저장.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/ 차고 또는 주차장 제조소.일반취급소.옥내저장소
또는 옥내탱크저장소 / 옥외탱크저장소.
비행기격납고 / 단,비행기격납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㎡ 이상이고 비행기의
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
호스릴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 |
|
이산화탄소소화설비 |
☞. 화재시 불연성가스인
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하여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켜 소화하는 설비(저장용기,소화약제,분사헤드,기동장치,제어반) |
|
 |
| 분
류 |
소방시설의
종류 |
설치대상
건축물 |
|
소
방
설
비 |
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|
☞.
차고.주차장.전기실. 통신기기실.전산실 /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설비가
설치되어 있는 부분. |
|
분말
소화설비 |
☞. 수동 또는
자동조작에 의해 작동되며,불연성가스(N2,CO2)의 압력에 소화분말을 배관
내에 보내고, 고정된 헤드 또는 노즐로부터 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
설비이다. |
| 소
화
활
동
설
비 |
제연
설비 |
☞.
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㎡이상인것.
근린생활 및 위락시설.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
1000㎡ 이상인 것. / 시외버스정류장.철도역사.공항시설.
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㎡
이상인 것./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㎡ 이상인 것./ 특수장소에 부설된
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. |
|
연결송수관설비 |
☞. ① 층수가
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㎡ 이상인 것. / ② 제1호에 해당하지
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인 것. ③ 제1호 및 제2호에
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 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
합계가 1000㎡ 이상인 것. |
|
연결
살수설비 |
☞. 판매시설로서
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㎡ 이상인 것./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
150㎡ 이상인 것. /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
이상인 탱크시설. |
|
|
| 분
류 |
소방시설의
종류 |
설치대상
건축물 |
| 소
화
활
동
설
비 |
비상콘센트설비 |
☞.
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|
|
☞. 지하층의 층수가
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
전층 |
|
무선통신보조설비 |
☞. 지하가로서
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|
|
☞. 지하층의 바닥면적의
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
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|
|
연소
방지 설비 |
☞. 행자부령이
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 |
| 피
난
설
비 |
피난기구 |
☞.
소방대상물의 피난층.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층에
설치.(피난기구,피난사다리,완강기,구조대) |
|
인명구조기구 |
☞. 층수가 7층
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.(병원의 경우에는
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) |
|
유도등
/ 유도표지 |
☞. 피난구유도등.통로유도등
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에, 객석 유도등은 무도 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
및 운동시설에 설치.
다만.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. |
|
비상
조명등 |
☞. ①층수가 5층
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3000㎡이상인 것,/다만,차고 주차장.가스시설.지하구.
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행자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1호에
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은 예외규정. |
|
|
|
|
|
 |
|